[판매TIP][NAVER]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관련 안내(2023년 01월01일 시행)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 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 CNS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3년 1월1일부로 '상품정보제공고시'를 개정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상품판매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품정보제공고시란?
전자상거래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되는 재화 등을 의류,식품, 전기제품 등 약 30여개 품목으로 분하여 각 품목별로 원산지, 유통기한, 품질보증기준 등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의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고시

아래 대상이 되는 상품군의 경우에는 상품수정을 통해서 직접 수정을 진행해 주시거나,
빠른 수정을 위해 상품관리 > 상품 조회/수정 메뉴에서 대상이 되는 상품을 선택하신 후 [일괄변경] > 상품정보제공고시 변경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되는 상품군은 상품 수정을 완료하셔야 상품상세에 반영 됩니다. (삭제되는 항목도 저장을 해주셔야 프론트에서 제거 됩니다.)
※오픈API 도 변경된 개정 내용으로 적용이 됩니다. (커머스API의 경우 문서 선배포, API 추후 반영)

1. 개정내용 (수정/삭제/추가)
ㄱ. 가구(침대/소파/싱크대/DIY제품)
- KC 인증 필 유무 → KC 인증정보 로 변경
- '재공급 사유 및 하자' 추가 (재공급(리퍼브) 가구의 경우 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에 관한 정보 기입)
ㄴ. 영상가전(TV류)
- 크기 → 크기, 형태 로 변경
- '추가설치비용' 추가
ㄷ. 가정용전기제품(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 크기 → 크기, 용량, 형태 로 변경
- '추가설치비용' 추가
ㄹ. 계절가전 (에어컨/온풍기)
- 크기 → 크기, 형태 로 변경
ㅁ.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허가 신고번호 → 허가,인증,신고번호 로 변경
ㅂ. 화장품
- 용량 및 중량 → 내용물의 용량 및 중량 으로 변경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화장품판매업자 로 변경
-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 추가
-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 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 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으로 변경
-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유무 →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제품 등)의 경우 로 변경
- 사용할 때 주의사항 → 사용할 때의 로 변경
ㅅ. 식품(농.축.수산물)
-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 제조연월일 로 변경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로 변경
- 관련법상 표시사항 → 세부 품목군별 표시사항 으로 변경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으로 변경
ㅇ. 가공식품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로 변경
- 원재료명 및 함량 → 원재료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및 함량 으로 변경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식품의 경우 로 변경
ㅈ. 건강기능식품
- '식품의 유형' 삭제
- '제조연월일' 삭제
- '소비기한' 추가
- '보관방법' 추가
- 원재료명 및 함량 → 원재명 및 함량 으로 변경
-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로 변경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로 변경
ㅊ. 영유아용품 →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상 안전 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KC인증필 유무 → KC 인증 정보 로 변경
- 사용연령 또는 체중범위 → 사용연령 또는 권장사용연령 으로 변경
- '크기·체중의 한계' 추가 (착용 또는 탑승용 어린이제품과 같이 크기·체중에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 반드시 표시)
ㅋ. 스포츠용품
- 'KC인증 정보' 추가
ㅌ. 서적
- 출간일 → 발행일 로 변경
ㅍ. 생활화학제품
- 중량·용량·매수 → 중량·용량·매수·크기 로 변경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자가검사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 로 변경
ㅎ. 살생물제품
- 제품명 및 제품유형 →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으로 변경
- '유통기한' 추가

그 외 항목별 설명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문구가 규정 내용에 맞춰 변경됩니다.

2. 개정 외 추가 (신규)
ㄱ. 상품군 : 휴대형통신기기(휴대폰/태블릿 등)
ㄴ.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통신사개통 휴대폰은 미취급 상품이나, 자급제폰/중고폰은 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상품군을 추가하였습니다.

3. 개정일자
- 적용일시: 2023년 1월1일 (일)

4. 배포일자
- 배포일시: 2022년 12월21일 (수)

5. 기타
- 보도자료 링크 공유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확인하러 가기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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