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TIP][NAVER] 쥐젖제거 효과 표방 광고 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최근 소비자가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화장품이나 유사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상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쥐젖을 안전하게 제거 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정식 허가를 받은 상품은 없으며, 의약품 외에 기능성 효과를 인정받은 화장품/의약외품은 없다는 입장으로, 
식약처의 정식허가 없이 쥐젖 제거 효과를 표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수 있는 불법 판매 행위 임을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차주부터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쥐젖 제거 효과를 표방하는 문구를 상품명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을 조치할 예정이오니 집중 모니터링 전 자체적으로 판매상품을 정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집중 모니터링 시작 일 : 8/24 (목) ~


출처: 네이버 쇼핑파트너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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