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TIP][NAVER] 리뷰 어뷰징 집중 모니터링 안내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소비자에게 제공한 콘텐츠가 광고임에도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으며 리뷰 어뷰징 행위는 제재 대상임을 여러 차례 공지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공지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10768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10322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03841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15298
특히 대가성 표기는 이용자들이 명확히 확인 가능하도록 리뷰 '첫 부분'에 작성해야 하며
리뷰 이벤트 및 체험단을 진행한 경우 리뷰어의 대가성 여부 표기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관련 공지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14185
최근 리뷰 관련 어뷰징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기준 미준수 시 상품조치 및 서비스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집중 모니터링 기간 : 2024. 7. 8~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