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TIP][NAVER] 중고 표시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을 위하여 2024년 9월 4일 (수) 부터 '중고' 표시 기준을 강화합니다.
판매자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판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적용일
2024년 9월 4일 (수)

 기준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가개통/임의 소분/재포장 사실을 상품명에 반드시 표기 후 [ 중고 ] 값으로 전송해야 함.

1) 판매되거나 사용 이력이 있는 상품을 재판매 시 '중고' 로 판매해야 함.
-  판매됐다가 제조사의 A/S 를 거쳐 재판매 되는 '리퍼 (리퍼비쉬)' 상품
-  판매됐다가 반품 후 재판매 되는 '반품' 상품
-  사용한 적 없으나 매장 전시한 바 있는 '전시' 상품
-  이동/보관 중 생긴 스크래치 또는 하자가 발생한 상품

2) 개봉 후 임의 소분 또는 재포장해 판매 시 '중고' 로 판매해야 함.
-  가개통 한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기기를 자급제용으로 (블루투스용) 판매한 경우
-  데스크탑에서 분해한 메모리를 판매한 경우
-  면도날 등을 임의 소분 후 재포장 해 판매한 경우

중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설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불가 및 네이버쇼핑 미노출 조치될 수 있는 점 양지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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