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TIP][NAVER] [한국소비자원] 미승인 소화기 유통차단 등 협조 요청 2차 안내문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잇따른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와 검증되지 않은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 홍보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재차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는 판매, 판매를 위한 진열,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여 이를 ’소화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소화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소화약제의 성능을 표시하여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쇼핑파트너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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