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TIP][NAVER] 식약처, '숙취해소' 상품 표시·광고 관련 협조 요청 안내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지)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및 표시 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숙취해소' 와 관련한 기능성은 4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표시·광고 실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식품 등 판매 시 '숙취해소' 관련한 기능성 실증자료가 구비되지 않는 제품에 숙취해소 등의 관련 광고문구나 유사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상품은 조치 대상이오니, 관련 내용 확인 후 판매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문(숙취해소 실증제) (최종).pdf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