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TIP][NAVER] 사이트검색광고 블로그리뷰 확장소재 등록방법 및 검토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다이애드 마케팅센터 담당자입니다.


9월 25일(수)부터 노출되는 사이트검색광고 ‘블로그리뷰’ 확장소재 등록방법 및 검토기준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 등록방법
‘블로그리뷰’는 광고그룹 단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광고그룹당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광고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블로그 글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등록방법은 아래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 검토기준 
‘블로그리뷰’는 사이트검색광고 광고소재 등록기준에 준하여 검토됩니다. 구성 요소별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장소재 구성요소
(1) 썸네일(대표이미지)
- 사이트검색광고 광고소재 등록기준에 준하여 검토됩니다. 광고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합성, 텍스트 포함 이미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썸네일(대표이미지)이 없는 블로그 글은 확장소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제목
- 사이트검색광고 광고소재 등록기준에 준하여 검토됩니다. 

(3) 랜딩페이지(대상 콘텐츠)
- ‘블로그리뷰’는 원칙적으로 블로거 본인의 과거 경험과 사실에 기초한 후기 형식의 글을 대상으로 합니다. 
- 광고주가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내용만 ‘블로그리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타 상품/서비스와의 비교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 광고주 등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거나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제작된 ‘대가성 후기’인 경우, 관련 사실이 해당 블로그 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업종 및 키워드 제한
- 아래와 관련된 업종은 ‘블로그리뷰’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병/의원, 성인, 금융/보험, 의료기기, 의약품, 속옷, 주류, 식품, 부업, 다단계, 흥신소, 사행성, 전당포, 안마/마사지, 문신도안, 의견/정치, 농약,
    P2P/웹하드, 비트코인/암호화폐, 역할대행/채팅, 그 외 후기성 콘텐츠를 광고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성인키워드에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3. 기타
- 광고주 또는 관계자(직원, 대행사 등)의 블로그와 글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의 후기를 등록해주세요.
- 광고주와 동종 업계의 업체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글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A인테리어 업체가 B인테리어 업체의 블로그글을 ‘블로그리뷰’로 등록하는 경우

■ FAQ 

Q. ‘블로그리뷰’로 노출되는 글의 제목, 썸네일을 광고주가 수정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블로그리뷰’로 노출되는 글은 광고주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블로거가 작성한 내용 그대로 확장소재로 노출됩니다.

Q. ‘블로그리뷰’로 사용 중인 글을 블로거가 수정하면 광고주에게 알림이 가나요?
A. 네, ‘블로그리뷰’로 사용 중인 글이 수정되는 경우, 광고홈에 가입 시 인증받은 광고주님의 메일로 알림을 드릴 예정입니다. 
     만일, 메일을 받으신다면 수정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광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확장소재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