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TIP]네이버 판매자 등급별 상품 수 정책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다이애드 마케팅센터 담당자입니다

네이버쇼핑에서 광고주분들께 공정한 판매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구매자분들께는 검색품질 향상을 통해 더 나은 쇼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19년 8월 12일(월)부터 등급별 ‘상품수’ 및 ‘몰수’ 한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예정입니다.


■ ‘상품수’ & ‘몰수’ 정책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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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일자 : 19년 8월 12일(월)

적용일 이후 상품수가 등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상품DB 수신 오류로 정상 수신되지 않으며,

3일간 연속적으로 실패 할 경우 서비스 중단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자번호 기준 3개 초과 운영되는 몰에 대해서는 임의로 선정하여 “가퇴점” 처리될 예정이오니, 
광고주님들께서는 판매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상품수’와 ‘몰수’를 미리 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참고사항

Q. 몰등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쇼핑파트너존> 정보관리 > 서비스정보 > 기본정보에서 몰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Q. 등급별 상품수의 기준은 판매중인 상품만 포함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등급별 상품수의 기준은 쇼핑에 전송해주시는 상품DB 내 등록된 전체 ‘수신 상품수’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 상품수 확인 방법 : 쇼핑파트너존> 상품관리 > 상품정보 수신 현황 > 상품DB 업데이트 현황 내 ‘수신 상품수’  확인


Q. 등급별 초과하는 상품수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A. 쇼핑 파트너사(ex, 고도몰,카페24 등)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해당 쇼핑 파트너사로 문의하시어 상품수를 조정해 주시기 바라며,

     직접 운영하고 계신다면 DB URL 제작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상품수를 등급 한도에 맞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Q. 몰 수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A. 동일 사업자번호로 입점하신 다수의 쇼핑몰 중 유사 상품군을 취급하는 쇼핑몰은 하나의 몰로 통합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하지 않으시는 몰은 ‘퇴점’ 처리 부탁드립니다.

     ※ 퇴점신청 방법 : 쇼핑파트너존 > 정보관리 > 퇴점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쇼핑파트너존 > 문의/공지 > 상담분류(상품관리) > 상품수/몰수 관련 문의로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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